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9조 (실명확인의 이용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제외한다.)이 구축 및 보급 또는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실명확인을 지원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을 이용하려는 국가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이용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2. 실명확인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경우3. 승인된 기관 또는 정보시스템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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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실명확인서비스 이용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실명확인서비스 이용 신청서 | 실명확인서비스 이용 신청서 | 실명확인서비스 이용 신청서 | 실명확인서비스 이용 신청서 | 실명확인서비스 이용 신청서 | 실명확인서비스 이용 신청서 신 청 구 분 | 신청구분 | □ 신규 □ 변경 □ 해지 | □ 신규 □ 변경 □ 해지 | □ 신규 □ 변경 □ 해지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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