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9조 (실명확인의 이용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제외한다.)이 구축 및 보급 또는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실명확인을 지원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을 이용하려는 국가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이용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2. 실명확인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경우3. 승인된 기관 또는 정보시스템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