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41조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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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자의 지정 등제11조 사용자 비밀번호제12조 예비사용자의 지정제13조 프로그램의 등록관리제14조 프로그램의 개발권한제15조 프로그램의 변경 및 개선제16조 버전의 관리제17조 프로그램의 시험운영 등제18조 프로그램의 배포·설치 및 지침서 보급제19조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의 운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의 운영제21조 장비의 설치 및 관리제22조 장애처리제23조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제24조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제25조 자료의 입력처리제26조 업무처리지침의 적용제27조 말소자의 주민등록처리제28조 행정기관명칭 등 변경시의 처리제29조 관련업무 구분 및 처리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비상시의 처리제31조 코드의 종류제32조 코드의 관리제33조 보안의 원칙제34조 접근권한 보안관리제35조 용역사업 보안관리제3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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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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