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2조 (코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코드 관련사항이 변경되거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출장소의 신설 또는 통·폐합 등 코드관련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 행정기관 및 관할구역 변경신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시번호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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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주민등록 행정기관 및 관할구역 변경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 행정기관 및 관할구역 변경신고서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주민등록 행정기관 및 관할구역 (신설, 변경, 말소) 요청 문서내용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주민등록 행정기관 및 관할구역 (신설, 변경, 말소) 요청 문서내용 | 행 정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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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시번호 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시번호 변경신고서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시번호 (신설, 변경, 말소, 추가) 요청 문서내용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시번호 (신설, 변경, 말소, 추가) 요청 문서내용 | 행 정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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