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2조 (코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코드 관련사항이 변경되거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출장소의 신설 또는 통·폐합 등 코드관련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 행정기관 및 관할구역 변경신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시번호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