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①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회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① 심의회의 간사는 기록물평가심의서,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물평가심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회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평가심의서,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물평가심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결정족수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7.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