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제6조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7.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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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1 시행된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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