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심의회 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간사는 기록물평가심의서,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물평가심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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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1 시행된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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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