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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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 본인은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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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