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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평가기관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인증 심사업무 계획서3.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규정4. 제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운영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평가기관 지정조문 원문
    사항8.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탁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평가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평가기관, 위탁기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