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평가기관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인증 심사업무 계획서3.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규정4. 제3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인증 심사업무 계획서3.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규정4. 제3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사항8.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탁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평가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평가기관, 위탁기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