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7조 (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인증 심사업무 계획서3.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규정4.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명세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제5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총괄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지정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9 시행된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