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1조 (평가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기관이 선정되면 제9조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선정된 평가기관과 3년간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가기관의 명칭 및 주소2. 위탁업무 및 그 내용3. 위탁기간4. 인증제도의 운영 절차 및 기준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6. 평가기관의 의무7.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8.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탁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평가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평가기관, 위탁기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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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9 시행된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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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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