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9조 (운영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관리·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4.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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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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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9 시행된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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