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입주 신청 및 선정조문 원문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 희망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장은 관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유선 등으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 희망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장은 관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유선 등으로
① 관사사용 중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퇴거 요청을 한다. 다만,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 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② 퇴거시 소용되는 부대비용은
위원장은 매년 또는 수시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입주, 관사 관리, 비품관리 실태 등을 점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