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7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매년 또는 수시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입주, 관사 관리, 비품관리 실태 등을 점검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관사 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 담 당 | 팀 장 | 과 장 | | 관 사 점 검 표 소재지 | | | | | 구분 | 점검사항 | 점검사항 | 점검사항 | 점검사항 | 상 태 시설물 | 출입문, 창문 상태 | 출입문, 창문 상태 | 출입문, 창문 상태 | 출입문, 창문 상태 | 시설물 | 전기 콘센트 부착 및 작동상태 등 | 전기…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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