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입주 신청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 희망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장은 관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장은 입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관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입주기간이 만료된 자중 입주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제 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관사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담 당 | 팀 장 | 과 장 | | 관 사 입 주 신 청 서 소 속 | | 성 명 | 직 급 | | 성 별 | 생년월일 | | 연락처(H.P) | 주 소 (실거주지) | | | 통근수단 | | 출근소요시간 | 입주희망일 | | 전입일자 (임용일자) | 배정관사 (신청자 미기재)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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