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퇴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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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사용 중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퇴거 요청을 한다. 다만,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 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사용 중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퇴거 요청을 한다. 다만,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 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②퇴거시 소용되는 부대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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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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