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퇴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사용 중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퇴거 요청을 한다. 다만,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 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②퇴거시 소용되는 부대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퇴거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담 당 | 팀 장 | 과 장 | | 퇴 거 신 청 서 이 름 | | 소 속 | | 직 급 | 입주호수 | 동 호 | 동 호 | 퇴거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퇴거사유 | | | | | 관사 관리․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퇴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퇴거신청자 : (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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