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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립불능소의 판정절차 및 방법 등조문 원문
    ·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립불능 증상의 원인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고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한다.1. 소속 검사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구청장 또는 시·도 소속 검사관은 해당 기립불능소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에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수의는 제2항에 따른 기립불능소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기립불능소가 부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상 평가 및 보상가격 결정 등조문 원문
    격, 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조사하여 평가반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⑤ 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평가서를 작성하고 기립불능소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 제7조 · 보상금지급신청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1. 소각·매몰등 폐기처리 또는 식용외 용도로 처리했음을 확인하는 서류(처리일시·장소, 처리두수, 실시방법, 소유자의 주소 등을 상세하게 기재)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평가서 사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상금지급신청조문 원문
    ① 기립불능소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기립불능소로 판정한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 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