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기립불능소의 판정절차 및 방법 등조문 원문
·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립불능 증상의 원인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고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한다.1. 소속 검사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구청장 또는 시·도 소속 검사관은 해당 기립불능소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에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수의는 제2항에 따른 기립불능소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기립불능소가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