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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조문 원문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4. 해당 연도 행사계획서② 동호회는 국토교통부 직원(국토교통부에 재직중인 공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본활동비조문 원문
    금은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기본활동비를 수령한 동호회는 당해 연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12월 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본활동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대외활동비조문 원문
    ① 대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동호회 대외활동비 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대외활동비를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대외활동비조문 원문
    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으로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③ 대외활동비를 수령한 동호회는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행사가 끝난 후 7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의 동호회 대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활동비조문 원문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기본활동비를 신청한 동호회 중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동호회를 선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에 추천하여야 한다.② 본부 운영지원과는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이 추천한 동호회 중에서 심사하여 우수동호회를 선발한다.③ 우수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