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조문 원문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4. 해당 연도 행사계획서② 동호회는 국토교통부 직원(국토교통부에 재직중인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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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4. 해당 연도 행사계획서② 동호회는 국토교통부 직원(국토교통부에 재직중인 공무
금은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기본활동비를 수령한 동호회는 당해 연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12월 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본활동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동호회 대외활동비 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대외활동비를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으로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③ 대외활동비를 수령한 동호회는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행사가 끝난 후 7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의 동호회 대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기본활동비를 신청한 동호회 중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동호회를 선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에 추천하여야 한다.② 본부 운영지원과는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이 추천한 동호회 중에서 심사하여 우수동호회를 선발한다.③ 우수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