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9조 (우수활동비)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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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기본활동비를 신청한 동호회 중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동호회를 선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에 추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은 기본활동비를 신청한 동호회 중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동호회를 선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본부 운영지원과는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이 추천한 동호회 중에서 심사하여 우수동호회를 선발한다.
③우수활동비 지원금액은 본부 운영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하고, 별표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본부 운영지원과는 우수동호회로 선발된 동호회에 대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고, 우수활동비는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3와 같이 별도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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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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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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