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8조 (대외활동비)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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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동호회 대외활동비 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동호회 대외활동비 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대외활동비를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으로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③대외활동비를 수령한 동호회는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행사가 끝난 후 7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의 동호회 대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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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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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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