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8조 (대외활동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동호회 대외활동비 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대외활동비를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으로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③대외활동비를 수령한 동호회는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행사가 끝난 후 7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의 동호회 대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동호회 대외활동비 지급기준
[별표 2] 동호회 대외활동비 지급기준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인사혁신처 주관 또는 기타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국토교통부 대표로 참가할 경우 | 50만원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배 개최 또는 중앙부처 동호인 대회 개최시 | 300만원 이내 소속기관장배 대회 개최시 | 100만원 이내…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동호회 대외활동비 신청서
■ 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규정 [별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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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동호회 활동보고서
■ 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규정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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