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5조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4. 해당 연도 행사계획서
동호회는 국토교통부 직원(국토교통부에 재직중인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기관인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최소인원을 정할 수 있다.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된다.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주무부서는 동호회 게시판에 동호회 등록이 필요한 경우 본부 운영지원과(복지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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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7 시행된 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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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