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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 대상 및 방법조문 원문
    .1.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2. 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②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계량 신고서에 신고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www.metro
    ogy .kr)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한국계량측정협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계량 신고서 등 신고 받은 서류를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금 지급 대상임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용하여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원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① 수탁기관의 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낙서를 제출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시 또는 제32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원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① 수탁기관의 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낙서를 제출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시 또는 제32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