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 대상 및 방법조문 원문
.1.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2. 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②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계량 신고서에 신고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www.metro
ogy .kr)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한국계량측정협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계량 신고서 등 신고 받은 서류를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