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과징금 납부 통지 후 수탁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면 수탁기관의 장은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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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성 명 | 성 명 | |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주소 | | | | 연 락 처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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