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신고 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2. 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②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계량 신고서에 신고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www.metrology .kr)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한국계량측정협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계량 신고서 등 신고 받은 서류를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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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불법 계량 신고서
■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불법 계량 신고서 | 불법 계량 신고서 | 불법 계량 신고서 | 불법 계량 신고서 | 불법 계량 신고서 | 불법 계량 신고서 | 불법 계량 신고서 | 불법 계량 신고서 신 고 자 | 성 명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신 고 자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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