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신고 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2. 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②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계량 신고서에 신고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www.metrology .kr)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한국계량측정협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계량 신고서 등 신고 받은 서류를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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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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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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