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19조 (위원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낙서를 제출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시 또는 제32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해촉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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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승낙서
■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 승 낙 서 | 승 낙 서 | 승 낙 서 | 승 낙 서 | | | 본인은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 ○ ○ (서명) 한국계량측정협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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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위촉장
■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제 00-000호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위 촉 기 간 : . . ~ . . (12개월) 위 사람을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제19조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계량측정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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