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19조 (위원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낙서를 제출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시 또는 제32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해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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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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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