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반납의 독촉 등조문 원문
①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치 않을 경우에는 전화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② 반납독촉 후 15일이 경과하여도 반납치 않을 경우에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치 않을 경우에는 전화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② 반납독촉 후 15일이 경과하여도 반납치 않을 경우에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재고조사 시 이용가치가 없어진 도서는 원장이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폐기시에는 도서폐기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전산요원은 제23조에 따라 입력되는 자료는 불의의 사고 및 장애에 대비하여 별도로 백업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백업매체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광디스크를 이용한 자동 백업을 사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백업 및 저장매체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