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5조 (반납의 독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치 않을 경우에는 전화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②반납독촉 후 15일이 경과하여도 반납치 않을 경우에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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