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4조 (전산자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요원은 제23조에 따라 입력되는 자료는 불의의 사고 및 장애에 대비하여 별도로 백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작업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백업매체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광디스크를 이용한 자동 백업을 사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백업 및 저장매체는 전산실에서 관리한다.
④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전산통계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산통계자료 신청 관리대장(별지서식 제6호)에 기재한 후, 전산요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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