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4조 (전산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요원은 제23조에 따라 입력되는 자료는 불의의 사고 및 장애에 대비하여 별도로 백업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작업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백업매체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광디스크를 이용한 자동 백업을 사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백업 및 저장매체는 전산실에서 관리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전산통계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산통계자료 신청 관리대장(별지서식 제6호)에 기재한 후, 전산요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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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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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