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공포일 2018-08-16 · 시행일 2018-08-16 · 소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총 48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공포 2018-08-16 · 시행 2018-08-16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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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질서유지제11조 이용의 절차제12조 대출기간제13조 대출제한제14조 자료의 반납제15조 반납의 독촉 등제16조 분실 및 훼손, 변상제17조 자료의 폐기 및 이관제18조 재고조사 및 처리제19조 용어의 정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작업계획의 수립제21조 업무개발제22조 프로그램관리제23조 자료입력제24조 전산자료관리제25조 기계사용제26조 장비관리제27조 소모품관리제28조 도서관리제29조 안전관리제3조 자료의 범위제30조 정보통신망관리제31조 정보화추진관리제32조 구성제33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34조 위원장의 직무제35조 위원회 감사제36조 위원회 간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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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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