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 및 처리기간조문 원문
    ①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기술기업화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 및 처리기간조문 원문
    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기술기업화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신기술기업화사업 대상기술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하나가. 특허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국내 기술: 특허등록원부 또는 실용신안 등록원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 및 결과안내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기술기업화 사업 인정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기술인정 여부2. 국내 최초의 기업화 여부3. 기타 신기술기업화사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