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 및 처리기간조문 원문
①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기술기업화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기술기업화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기술기업화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신기술기업화사업 대상기술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하나가. 특허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국내 기술: 특허등록원부 또는 실용신안 등록원부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기술기업화 사업 인정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기술인정 여부2. 국내 최초의 기업화 여부3. 기타 신기술기업화사업
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