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6조 (신청 및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기술기업화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신기술기업화사업 대상기술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하나가. 특허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국내 기술: 특허등록원부 또는 실용신안 등록원부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인증신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호의 기관·단체(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개발한 기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협약서 사본 및「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제2호의 연구과제 요약서 사본 또는 해당 기관·단체가 개발한 기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록부마.「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 배치설계 등록원부3.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명세서4.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취득에 대한 증빙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 법 시행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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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3 시행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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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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