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8조 (이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7조제8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재검토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3 시행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