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8조 (이의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7조제8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재검토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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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3 시행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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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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