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7조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 및 결과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기술기업화 사업 인정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기술인정 여부2. 국내 최초의 기업화 여부3. 기타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설명을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의결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심의·의결서를 송부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주무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주무부장관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심의·의결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⑧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를 신청자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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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3 시행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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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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