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7조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 및 결과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기술기업화 사업 인정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기술인정 여부2. 국내 최초의 기업화 여부3. 기타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검토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설명을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의결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심의·의결서를 송부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주무부장관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심의·의결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를 신청자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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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3 시행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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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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