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인사상담조문 원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사정 청취, 관련 제도 설명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인사상담자는 인사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처리대장에 기재하거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써 관리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써 처리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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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사정 청취, 관련 제도 설명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인사상담자는 인사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처리대장에 기재하거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써 관리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써 처리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등의 방식으로 접수
기관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조사담당자는 고충심사 청구인 또는 고충 관련 기관 등의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 등의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충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