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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사상담조문 원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사정 청취, 관련 제도 설명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인사상담자는 인사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처리대장에 기재하거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써 관리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써 처리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심사 청구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등의 방식으로 접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실조사조문 원문
    기관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조사담당자는 고충심사 청구인 또는 고충 관련 기관 등의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실조사조문 원문
    관련 기관 등의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청구의 취하조문 원문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충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조문 원문
    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