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인사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개인의 신상 문제 등에 관한 인사상담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인사상담자는 인사기획관 소속 관련업무 팀장 또는 팀원이 한다.
인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사정 청취, 관련 제도 설명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사상담자는 인사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처리대장에 기재하거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써 관리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써 처리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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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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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