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고충심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등의 방식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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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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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