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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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고충심사 결정서
■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 | | | 사건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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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고충심사 처리 현황
■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고충심사 처리 현황 | 고충심사 처리 현황 | 고충심사 처리 현황 ( . . ., 현재) | ( . . ., 현재) | ( . . ., 현재) 접 수 | 건 | 건 처 리 | 소 계 | 건 처 리 | 시정요청 | 건 처 리 | 개선권고 | 건 처 리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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