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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원신청조문 원문
    ① 창업점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창업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와 행정 정보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원신청조문 원문
    이하 "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와 행정 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할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업계획서 1부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전문자격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원신청조문 원문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와 행정 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할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업계획서 1부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전문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한다)3. 이력서, 경력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원결정자 선정 및 통보조문 원문
    내용의 타당성·적격성, 사업전망, 준비노력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결정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별지 제4호 서식)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