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원신청조문 원문
① 창업점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창업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와 행정 정보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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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점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창업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와 행정 정보이용 동의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와 행정 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할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업계획서 1부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전문자격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와 행정 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할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업계획서 1부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전문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한다)3. 이력서, 경력증
내용의 타당성·적격성, 사업전망, 준비노력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결정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별지 제4호 서식)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