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지원결정자 선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제12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기준 및 창업내용의 타당성·적격성, 사업전망, 준비노력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결정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별지 제4호 서식)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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