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18-09-25 · 시행일 2018-09-25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7조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18-09-25 · 시행 2018-09-25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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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방법제11조 지원기간제12조 지원신청제13조 지원결정자 선정 및 통보제14조 위원회 구성·운영 등제15조 기능제16조 지원절차제17조 지원금 이율 및 이자납부제18조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납부 등제19조 채권보전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이자납부 특례제21조 점포지원금의 회수 등제22조 경영지도제23조 사후관리제24조 미수채권의 결손처분제25조 결손처분 보고 및 관리제26조 업무의 위탁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창업지원 사업계획 수립제5조 공고제6조 지원대상자제7조 지원제외 대상자제8조 지원업종제9조 지원한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