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업점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창업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와 행정 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할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업계획서 1부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전문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한다)3. 이력서, 경력증명서, 창업교육 및 훈련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한다)4. 여성가장임을 입증하는 서류5. 부양가족, 소득, 보유재산 입증 관련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종 및 장소2. 창업 소요비용 및 자금조달방법3.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창업컨설팅 확인서4. 사업추진일정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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