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견학·시찰조문 원문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항만시설을 견학·시찰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시설 견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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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항만시설을 견학·시찰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시설 견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만시설을 촬영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항만시설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공공목적 등으로 청장이 사전 승
정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2. 기타 항만관련 법령에 의한 청장의 명령이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