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제9조 (촬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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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시설을 촬영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항만시설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공공목적 등으로 청장이 사전 승인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을 금지한다.1. 핵심시설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시설의 전경2. 경비인력 배치 및 경비초소 운영, 기타 보안울타리 및 감시카메라 등이 포함되는 주변지역3. 기타 촬영 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되는 시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시설을 촬영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항만시설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공공목적 등으로 청장이 사전 승인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을 금지한다.1. 핵심시설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시설의 전경2. 경비인력 배치 및 경비초소 운영, 기타 보안울타리 및 감시카메라 등이 포함되는 주변지역3. 기타 촬영 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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