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제8조 (견학·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항만시설을 견학·시찰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시설 견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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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항만시설 견학 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항만시설 견학 허가 신청서 | 항만시설 견학 허가 신청서 | 항만시설 견학 허가 신청서 | 항만시설 견학 허가 신청서 | 항만시설 견학 허가 신청서 | 항만시설 견학 허가 신청서 | 항만시설 견학 허가 신청서 ○ 허가번호 : | ○ 허가번호 : | ○ 허가번호 : | ○ 허가번호 : | ○ 허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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