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제11조 (위반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또는 차량에 대하여는 출입증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출입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2. 기타 항만관련 법령에 의한 청장의 명령이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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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항만시설 위반 행위 적발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항만시설 위반 행위 적발 보고서 | 항만시설 위반 행위 적발 보고서 | 항만시설 위반 행위 적발 보고서 | 항만시설 위반 행위 적발 보고서 | 항만시설 위반 행위 적발 보고서 | 항만시설 위반 행위 적발 보고서 일 시 | | | 장 소 | | 소 속 (주 소) | | | | 연락처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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