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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이하 "심사계획서"라고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서는 15일 이내에 규칙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자(이하 "지정신청자"라고 한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업무의 정지 및 폐지, 변경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업무를 정지하거나 폐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이를 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험기관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나 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는 1개월 전에 이를 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험기관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나 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