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이하 "심사계획서"라고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서는 15일 이내에 규칙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자(이하 "지정신청자"라고 한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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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8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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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