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이하 "심사계획서"라고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서는 15일 이내에 규칙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자(이하 "지정신청자"라고 한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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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계획서
■ 항공보안정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01.28>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계획서 ▶ 신청자 및 신청내용 | ▶ 신청자 및 신청내용 | ▶ 신청자 및 신청내용 | ▶ 신청자 및 신청내용 신청구분 | 시험기관 지정 신청 | 신청분류 | 신규/지정변경/기타 신청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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