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험기관 지정 심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합·부적합 여부 등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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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보고서
■ 항공보안정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9.01.28>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보고서 ■ 신청기관명: (대표자) ■ 신 청 분 류: ■ 주 소(도로명 주소): ■ 신청기관 담당자 성 명: 직 급: 연락처: ■ 심사 일정: ■ 심 사 위 원 회 심사위원장: (서명)…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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