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험기관 지정 심의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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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합·부적합 여부 등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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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합·부적합 여부 등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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