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업무의 정지 및 폐지,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업무를 정지하거나 폐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이를 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험기관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나 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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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정지, 폐지, 변경) 신고서
■ 항공보안정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19.01.28> | ■ 항공보안정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19.01.28> | ■ 항공보안정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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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시험기관 지정 심의결과 보고제10조 · 시험기관의 지정제11조 · 기밀유지 의무제12조 · 시험기관의 관리감독제13조 · 시정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업무의 정지 및 폐지, 변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시험기관 운영규정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