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의 지원요청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의한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제2호서식)를 미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경우 외에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열람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장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의한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제2호서식)를 미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경우 외에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열람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장
자료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료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