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제9조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온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는 원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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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8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자료관리실무추진반 업무제5조 · 자료의 수집 및 관리제6조 · 자료의 보관제7조 · 자료의 지원요청제8조 · 자료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지원자료의 기록유지제11조 · 전시자료관리 계획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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